
27日下午,韩国旅游发展局(社长 安荣培)和国家人权委员会(委员长 崔荣爱)在首尔中区国家人权委员会签署了《为增进外来游客人权的业务条约》。
此次协定的主要内容为,咨询及处理外国游客种族歧视等侵害人权事例,以旅游局的旅游不便举报中心和国家人权委员会人权咨询调解中心之间的合作。此外,还包括支援旅游局职员的人权专业性涵养等业务合作。
特别是,根据此次协定,如果游客因国籍和肤色等原因在韩国受到直接或间接歧视,将和旅游不便举报中心(电话1330)进行第一次咨询后,可根据举报者的要求,与人权咨询调解中心(电话1331)进行专门调查和调解支援。
旅游不便举报中心的外国人不便事项的处理方法及差别化的外语服务(8种国语)与韩国国内唯一人权专门机关相结合,申报对象扩大到了外来游客的种族歧视事件,服务质量的改善也令人期待。
韩国旅游局安荣培社长表示:“访韩游客的被种族歧视经验不仅会影响旅游的满意度,还会对国家形象造成负面影像。希望通过与国家人权委员会的合作,保障所有访韩游客的幸福旅游,并为旅游局确立人权经营做出贡献。”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업무협력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 및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8개 국어)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기관과 결합되어 신고대상이 외래객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역시 기대된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관광이 보장되고, 우리 공사의 인권경영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韩国故事=王翕丞记者(seaver630@hanguostory.com) / 照片提供==韩国旅游发展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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